지난 17일,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경유 무비자 정책을 전면적으로 완화하고 최적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즉시 시행되며, 경유 무비자로 중국에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 가능 기간이 기존 72시간 및 144시간에서 240시간(10일)으로 연장된다. 또한, 21개의 새로운 출입국 통상구(口岸)가 경유 무비자 대상 통상구로 지정되며, 체류 가능 지역도 확대된다.
러시아, 브라질, 영국, 미국, 캐나다 등 54개국의 여권 소지자는 중국을 경유해 제3국(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24개 성(구·시)의 60개 대외개방 통상구 중 어느 곳으로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으며, 지정된 지역에서 최장 240시간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새롭게 추가된 통상구는 다음과 같다: 산시(山西)성 타이위안 우수 국제공항(太原武宿國際機場), 장쑤(江蘇)성 쑤난 숴팡 국제공항(蘇南碩放機場), 양저우 타이저우 국제공항(揚州泰州國際機場), 저장(浙江)성 원저우 룽완 국제공항(溫州龍灣國際機場), 이우 국제공항(義烏國際機場), 안후이(安徽)성 허페이 신차오 국제공항(合肥新橋國際機場), 황산 툰시 국제공항(黃山屯溪國際機場), 푸젠(福建)성 푸저우 창러 국제공항(福州長樂國際機場), 취안저우 진장 국제공항(泉州晉江國際機場), 우이산 국제공항(武夷山國際機場), 장시(江西)성 난창 창베이 국제공항(南昌昌北國際機場), 산둥(山東)성 지난 야오창 국제공항(濟南遙墻國際機場), 옌타이 펑라이 국제공항(煙台蓬萊國際機場), 웨이하이 다수이포 국제공항(威海大水泊國際機場), 후난(湖南)성 장자제 허화 국제공항(張家界荷花國際機場), 광시(廣西)성 난닝 우쉬 국제공항(南寧吳圩國際機場), 베이하이 푸청 국제공항(北海福成國際機場), 하이난(海南)성 하이커우 메이란 국제공항(海口美蘭國際機場), 싼야 펑황 국제공항(三亞鳳凰國際機場), 쓰촨(四川)성 청두 톈푸 국제공항(成都天府國際機場), 구이저우(貴州)성 구이양 룽둥바오(貴陽龍洞堡國際機場) 국제공항 등 총 21개이다. 이에 따라 경유 무비자 적용 통상구는 기존 39개에서 60개로 확대되었다.
완화된 240시간 경유 무비자 정책에 따라 체류할 수 있는 지역도 크게 확대되었다. 정책 적용 지역은 기존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허베이(河北), 랴오닝(遼寧), 헤이룽장(黑龍江), 상하이(上海), 장쑤, 저장, 푸젠, 산둥, 허난(河南), 후베이(湖北), 후난, 광둥(廣東), 광시, 충칭(重慶), 쓰촨, 윈난(雲南), 산시(陝西) 19개 성(구·시)에서 산시, 안후이, 장시, 하이난, 구이저우(貴州) 5개 성이 추가되어 총 24개 성(구·시)으로 확대되었다.
추가된 5개 성 중 안후이, 하이난, 구이저우는 성 전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산시성은 타이위안(太原)과 다퉁(大同), 장시성은 난창(南昌)과 징더전(景德鎮)에서 체류할 수 있다. 푸젠, 후베이, 산시의 체류 가능 지역은 전 성으로 확장되었고, 광시좡족자치구(廣西壯族自治區)는 난닝(南寧), 류저우(柳州), 구이린(桂林), 우저우(梧州), 베이하이(北海), 팡청강(防城港), 친저우(欽州), 구이강(貴港), 위린(玉林), 허저우(賀州), 허츠(河池), 라이빈(來賓) 등 12개 시로 확대되었다. 무비자 경유로 중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상기 24개 성(구·시) 허용 지역 내에서 성 간 이동도 허용된다.
국가이민관리국 관계자는 이번 경유 무비자 정책의 완화 및 최적화가 중앙정부의 개방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국내외 인원의 왕래를 더욱 편리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정책은 국경 간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대외 협력을 증진하여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이민관리국은 앞으로도 이민 관리 제도의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출입국 관련 정책을 더욱 최적화하여 외국인의 중국 내 학업, 취업, 생활의 편의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또한, 더 많은 외국인이 중국을 방문해 새로운 시대 중국의 모습을 직접 경험하기를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출처: 국가이민관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