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1일 국무원 연방연공기제 종합조(國務院聯防聯控機制綜合組)에서 방역 업무를 한층 더 최적화하기 위한 20가지 조치를 발표했다.
20가지 조치에 따라 밀접접촉자의 격리기간은 기존 ‘7일 집중 격리+3일 자가 건강 모니터링’에서 ‘5일 집중격리+3일 자가격리’로 단축했다. 향후 밀접접촉자의 밀접접촉자는 더 이상 판정하지 않는다. 고위험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인원은 ‘7일 집중격리’에서 ‘7일 자가격리’로 조정했다. 위험지역은 기존의 ‘고(高), 중(中), 저(低)’에서 ‘고(高), 저(低)’로 조정하여 관리 및 통제 인원을 최대한 축소했다.
입국 항공편의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취소하고 탑승 전 48시간 내 핵산 검사 음성 증명을 2회에서 1회로 조정했다. 입국자 양성 판정 기준을 핵산 검사 Ct값<35로 확정하고, 집중격리 해제 시 핵산 검사 Ct값이 35~40인 인원에 대해 위험 평가를 진행한다. 기왕 감염자일 경우 자가격리 기간에 ‘3일간 검사 2회’를 실시한다. 또한, 입국자는 기존 ‘7일 집중 격리+3일 자가 건강 모니터링’에서 ‘5일 집중격리+3일 자가격리’로 단축했다.